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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진료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방법 및 QR코드 사용 방법

     

     

    불가피하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5분 만에 간단히 원스토어·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앱 스토어(아이폰IOS)에서 쉽게 '모바일 건강보험증'다운로드하여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에서 5분 만에 간단히 손쉽고 안전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기 전에 본인 스마트폰에 맞는 상기 구글 플레이어(갤럭시 안드로이드) 또는 앱 스토어(아이폰 IOS) 다운로드한 후 아래의 설치 방법 순서에 따라 설치하시면 됩니다.

     

    딱 5분이면 간단하게 설치되오니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 스마트폰 기종에 맞는 구글 플레이스토어(갤럭시폰) 또는 앱 스토어(아이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후 열기를 터치합니다. (※ 본 안내는 아이폰이나 갤럭시도 같은 방식입니다.)

     

     

    2.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접속하면 '건강보험증 불법사용 금지'에 대한 공지사항을 읽고 닫기를 터치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자격·본인 확인서비스에서 개인인지 요양기관인지 확인 후 개인을 선택합니다. 

     

     

    3.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한 후(혹시 다른 나라 언어가 편하신 분들이라면 편리한 언어 선택)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을 터치합니다.

     

     

    4.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이나 바코드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추가로 생체인증 로그인 등록을 원하시는분은 얼굴인식을 통해 로그인 방식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5.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수집 약관 전체 동의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최종단계인 본인확인 인증 단계로 넘어갑니다. 본인확인 인증 시 ① 본인명의 휴대폰으로만 인증이 되며 ② 1인 1 기기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6. 본인확인 인증은 자동으로 본인의 휴대폰에 문자가 수신되며 '문자메시지'에 접속하여 ↑ 터치하여 전송합니다. 최종 단계로 본인에게 맞는(PASS) 인증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7. PASS를 통해 인증확인하며 PASS앱 설치 및 가입이 안된 분들은 설치 및 가입 후에 인증은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이 안전하게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8. 마지막으로 생체인증을 등록하신 분들을 위한 생체인증 로그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생체인증을 하시고 원하지 않는 분은 나중에 하기를 터치 합니다. 마지막으로 앱 업그레이드 확인 안내 공지 창 사항을 확인하고 닫기를 터치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가 완료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사용 방법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본인 확인 강화 제도는 건강보험증의 대여나 도용 그리고 약물 남용을 예방하여 건강보험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되입되었습다. 참고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서 진료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니 꼭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사용 방법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앱 설치 및 본인확인 후 로그인 상태에서 QR코드를 생성하여 30초 내에 요양기관의 인식기기(스캐너 등)에 근접시켜서 읽히면 제출이 됩니다.

     

    ✔️ 빨간색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터치하면 병의원 접수처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입자 내역이 나오며 직원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 빨간색 QR 제출을 누르거나 파란색 화면을 터치하면 자격·본인확인 QR 바코드가 나오니 30초 내에 요양기관의 인식기기에 빠르게 근접시켜 읽히면 본인 확인이 완료 됩니다.  

     

     

    QR코드 인식기가 없는 요양기관은 접수직원에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시 부담 비용은 무료(공단 부담)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 신고증(F-4), 영주증(F-5)

    ●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발행의 본인 확인용 증명서

    ※ 증명서나 서류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여야 하며 실제 신분증 원본만이 인정됩니다.(사본이나 신분증의 사진은 불가)

     

     

     

     

    본인 확인 제외 대상

    ● 19세 미만인 사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회송환자

    ● 응급횐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회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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