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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자 하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규자 신청이 6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월 15만 원으로 2년 또는 3년동안 저축하면 720만 원1,0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지원 대상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①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또는 신규 회원가입)

    ② 사업소개 ☞  '희망두배 청년통장' 내용 검토

    ③ 사업신청 ☞ 신청·접수에 들어가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가진단표작성→ 개인, 금융, 사회보장신청서 작성 → 가입신청서 신청→ 신청완료

    6월 21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자유롭게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평일 오전 9시 ~ 오후6시까지 접수

     

     

    2. 모집인원 

    총 10,000명 

    [ 자치구별 모집 인원 ]

    종로
    198명
    중구
    191명
    용산
    251명
    성동
    305명
    광진
    426명
    동대문
    402명
    중랑
    444명
    성북
    442명
    강북
    356명
    도봉
    339명
    노원
    489명
    은평
    489명
    서대문
    352명
    마포
    394명
    양천
    400명
    강서
    589명
    구로
    416명
    금천
    340명
    영등포
    416명
    동작
    435명
    관악
    656명
    서초
    311명
    강남
    399명
    송파
    526명
    강동
    434명

    ※ 2024년 2월 반영 -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 최근 2년간 경쟁률 40% + 기초생활 수급자수 10%

     

    3.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2024년 6월 21일(금) 12일간

    ● 최종 선발 발표 - 2024년 10월 15일(화) 예정

     

    4. 필수구비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서울시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청년 -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신청하지 못함.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인 자)

    ✔️ '24년 5월 20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 

    ☞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신청자 근로소득 세금공제 전 월평균 금액이 255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 청년 (기준기간 적용) 

    ✔️ 부·모(기혼시 배우자)님 소득금액이 연 1억(세금공제 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 부모를 둔 청년

    ☞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모합산이며 배우자는 별도로 적용(기준기간 적용)

    ※ 기준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아래의 자가진단표에서 신청 가능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제외 대상자

    ● 신청자 본인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인 청년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청년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청년

    ☞ 이전 참여기관에서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는 신청 가능하나 확인 필수

    ● 사치 · 향락 · 도박 ·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하고 있는 청년

    ● 군 의무 복무중인 청년(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청년,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혜택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하면 200%의 수익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자까지 추가로 지급됩니다.

     

    ● 본인저축액 : 15만 원

    ● 연결지원금 : 15만 원

    ● 총 적립금 : 2년 또는 3년 중 택일(본인저축액 + 연결지원금 + 이자)

    • 2년 - 360만 원 + 360만 원 + 이자 = 720만 원 + 이자수익
    • 3년 - 540만 원 + 540만 원 + 이자 = 1,080만 원 + 이자수익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의사항

     

     

     

    참가자 의무사항

    ① 약정기간 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로 유지해야 합니다.

    ②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가 돼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를 받아야 합니다.

     

    약정 위반사항

    선발 이후 참가자의 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연결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연결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서류 위반사항

    기재 내용이 사실과 틀리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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